(2) 압류경합의 발생
(가) 복수(複數)의 채권압류명령
채권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목적채권에 관하여 이미 압류의 집행이 된 경우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본문)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이중압류가 된다. 압류명령이 선후로 발령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행된 경우에도 이중압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또한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압류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계속적 채권이 압류된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의 효력범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나, 제3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10.11. 91다12233).
(나)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압류된 채권이 동일하여야 한다.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압류의 대상인 장래의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방법
외에도 집행채권의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압류액의
합계만큼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압류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
그리고 채권의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전에 발생한 것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동일한 원본채권에 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압류가 된 경우 후행의 압류의 효력이 선행된 압류 후이지만
후행된 압류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서 원본의 압류효가 확장된다면 그 효과는 부수적인
채권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고 배당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 압류액의 중복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집행채권의 액이 목적채권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국한되고, 따라서 채권의 각 일부에 대한 압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액의 합계가 목적채권액을 넘어야만 압류의
경합이 생긴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다시 일부가 압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라)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압류가 있을 때에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후행압류가 있
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만(민집 229조 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양도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므로(민집 232조 2항) 이 경우에도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도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민집 236조 1항)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를 할 때까지는 압류명령신청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으며, 압류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요구의 종기(민집 247조 1항)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압류채권자는
선행압류에 의한 배당절차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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